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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단속(f. 과태료 10만원)

by 패탐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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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국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이 되는데요 만일 적발이 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의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

※ 운행금지시간 : 평일 오전 6시 ~ 오후9시 까지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다만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 등...)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 유예의 경우도 있습니다.

1. 서울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2021년 3월 31일까지 단속 유예)

​2. 경기도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및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21년 3월 31일까지 단속 유예

3. 인천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2021년 11월 30일까지 단속 유예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제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등급 조회를 클릭을 합니다.

그다음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SMS 또는 공인인증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저도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차량은 확인 결과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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