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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용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접했을때 잘 못 봤는 줄 았았네요.
예전에 전동킥보드 주·정차 문제(위험성)에 따른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법규가 하루빨리 제도화 되기를 바랬었는데 규제 완화라니...안전에 대해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출처 : Image by Janik Lipke from Pixabay
완화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자전거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2.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더 늘어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 안전 장구를 착용 및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야 됩니다.
출처 : Image by Boris Mayer from Pixabay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른 사고가 발생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다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처벌2.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교통사고 등을 야기할 경우 가중처벌(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불응 시 1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
출처 : MBC 뉴스
아무리 규제가 완화되고 처벌이 있더라도 무엇보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전동킥보드(개인용 이동장치) 규제 완화 및 처벌에 대한 내용에 대해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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