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반려견과 함께한지 15년이 되었는데 맹견 소유의 매년 의무교육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물론...저희 강아지는 맹견은 아닙니다만^^
늘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관련 뉴스와 자료는 꼭 챙겨서 보는데 왜 맹견 소유자 교육은 전혀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명견 소유자의 매년 의무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맹견이란?
※ 현행법상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아하! 저는 맹견을 길거리에서 보기만 했지 이러한 종류의 반려동물이 있네요.
아래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이는 맹견 소유자분께서는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소유자분께서는 농식품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약 1500만명 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점점 늘어나겠죠?
이상으로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방법 및 과태료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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