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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데요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만 매출 감소 여부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 누리집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
※ 지급대상에 따른 금액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개 업종 등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이 된 업체는 ‘집합 금지 연장’으로 500만원을 그리고 집합 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이었던 학원 등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했고 전년 대비하여 매출이 감소한 식당, PC방 등... 은 300만원을 받는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와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 2019년보다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별 금액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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