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단위 5인 이상 모임 금지 예외 경우 알아보기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가장 많아 가정의 달이라 일컫는데요.
그래서 5월은 가족 행사가 특히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2. 직계가족·직계존비속 (8인까지 가능)
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임종 시 가족, 지인 모임
5.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 (8인까지 가능)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6. 상견례 모임 시 (8인까지 가능)
7.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까지 허용
[8인까지 허용 시 관련 자료(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준비]
♣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범위
▶ 직계존속 : 자신의 조부모에게 연결되어 있는 직계 (부모님 또는 그의 자녀 손자들)
▶ 직계비속 :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가 아래로 유지되는 사람 (자신의 부모가 아닌 자녀 또는 그 자녀의 손자와 손녀들)
♣ 8인 모임 허용 / 비허용 Q&A
1. 형제·자매끼리만 모일 경우 : 8인 이상 모임 불가 (직계가 아닌 방계)
2. 1항에서 부모님과 같이 동행할 경우 : 8인 이상 모임 허용 (형제·자매도 부모님의 자녀인 직계가족으로 간주)
3. 사돈 간 모임에서 부부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동행할 경우 : 8인 이상 모임 허용
4. 3항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 : 8인 이상 모임 불가
♣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중복 부과될 수 있음)
2.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상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모임 인원수 허용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만남 및 지역 간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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