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스로틀 / PAS & 스로틀 혼합방식]
▶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대여 포함)를 타는 경우 면허 필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 위반 시 범칙금 : 10만원
2. 음주운전 No
→ 위반 시 범칙금 : 10만원
→ 불응 시 범칙금 : 13만원
3. 13세 미만 운전 No
→ 위반 시 과태료(보호자) : 10만원
4. 승차정원은 1명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2명)
→ 위반 시 범칙금 : 4만원
5. 안전모 필수 착용
→ 위반 시 범칙금 : 2만원
6. 등화장치 필수 작동
→ 위반 시 범칙금 : 1만원
[위 범칙금액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므로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방법은?
1. 자전거 도로
2. 길 가장자리
3. 인도 주행 No
→ 인도(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오늘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개인형 이동장치)을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도로교통법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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