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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비누 나눔 및 판매는 불법! 알고 계시나요?

by 패탐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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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작년 연말부터 천년 수제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같이 만들다 보니 저도 재미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직접 만든 수제비누로 직접 사용도 해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사진에 있는 천연 수제비누는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그래서 주위 지인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포장까지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 이렇게 수제비누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ㅠㅠ 처~음 알았네요. 많이 만들었는데 집에서만 사용해야 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로 또는 나눔을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수제비누를 선물로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 2019년 12월부터 화장품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네요.

(단,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에만 적용되며 설거지, 세탁비누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수제비누를 구입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꼭 확인을 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천연 수제비누를 선물하려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이외에 수제 손소독제 및 향초 방향제 역시 선물 및 판매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제비누 나눔 및 판매는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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