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작년 연말부터 천년 수제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같이 만들다 보니 저도 재미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직접 만든 수제비누로 직접 사용도 해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만들었네요.^^
사진에 있는 천연 수제비누는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그래서 주위 지인분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포장까지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 이렇게 수제비누를 만들어 나누어 주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ㅠㅠ 처~음 알았네요. 많이 만들었는데 집에서만 사용해야 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로 또는 나눔을 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수제비누를 선물로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알고 보니 2019년 12월부터 화장품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네요.
(단,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에만 적용되며 설거지, 세탁비누는 괜찮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수제비누를 구입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꼭 확인을 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천연 수제비누를 선물하려다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이외에 수제 손소독제 및 향초 방향제 역시 선물 및 판매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제비누 나눔 및 판매는 불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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