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들을 가끔씩 마주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운전(길 터주기)을 하는데요 괜히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운전중 갑자기 긴급차량을 마주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길 터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길 터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긴급차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그리고 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들도 긴급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긴급차량 만났을 때 안전하게 길 터주는 방법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 어쨌든 그동안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했던 방법들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자료로 다시 보니 앞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할 것 같네요.
참!! 그리고 긴급차량에게 길 터주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29조 →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했을 때 10배 인상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위급한 환자에게는 생명의 유지가 결정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차량에게 안전하게 길 터주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출처: 소방청, 삼성화재 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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