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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4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되며 실외에서도 2m 거리 두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집회·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기본방역수칙' 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방대본에서 말하는 실내 기준은? 그리고 대중교통은?
1.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은 '실내'에 포함
2.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기타 차량 역시 외부와 분리되어 '실내'에 포함
※ 위반시 과태료
개인은 10만원, 시설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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