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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전 지역 22시부터 음주금지, '별도 해제시까지' 과태료 부과

by 패탐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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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67일 0시부터 한강공원 전 지역 및 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과 청계천 전 구간,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 금지

 

18시간 집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521명! 역대 최대 552명에 근접했는데요.

 

 

이는 작년 12월 24일의 552명과 작년 12월 28일의 522명, 그다음 3위인 수치이나,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많은 인원이 모이는 한강공원 전 지역 및 청계천 전 구간의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

시점은 25개 공원(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은 6일 오후 10시 / 한강공원은 7일 0시 /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한강공원 내 매점도 이달 5일부터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발 시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4차 대유행 조짐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마스크 착용 및 모임 자제 등 전국적인 방역 강화에 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공원 전 지역 22시부터 음주금지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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