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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천천히 정독하며 살펴보고 숙지하기

by 패탐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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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하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2021년 11월 1일부터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 입니다.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개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하여 기간을 산출하였다고 합니다.

접종을 완료하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또는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방역패스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백신 접종이 금지 / 연기 /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였으나,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당초 방역패스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클럽 / 나이트, 코인연습장, 목용탕, 경륜, 콜라텍 등...)과 요양시설, 의료기관,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 적용을 하였지만,

 

 

2021년 12월 6일부터는 학원과 식당, 카페, 도서관, 학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박물관, 마사지 / 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번 이상 위반 시에 과태료의 2배인 3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나와 모두를 위해 내용을 잘 숙지하여 코로나19 확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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