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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생소비지원금 마감기한 및 캐시백 환급금 계산방법

by 패탐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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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9시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비회복 촉진을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20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쓸 경우, 증가 금액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10.01. 부터 2021.11.30.일 까지이며 2개월 동안 1인당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대 20만원입니다.

신청가능한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2분기(4~6월)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만일 카드는 소지하고 있지만, 4~6월에 카드 사용 실적 금액이 0원이면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인도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외국인등록번호 / 본인 명의 카드 및 실적이 있어야 됨.)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상생소비지원금 콜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및 영업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현금(캐시백)으로 환급 또한 신청한 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15일 전담 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면 10월분에 대한 지원금은 11월 15일 지급이 됩니다.(2022년 6월 30일까지 캐시백 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



사용중인 카드가 3개이면 3개의 카드사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카드사 중 1곳을 선정해 신청하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 실적이 합산되므로 카드사 선정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은 되지만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음 /법인, 선불, 충전, 기프트, 하이패스카드도 신청 불가

그리고 모든 카드 사용처에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산정이 되는건 아닌데요,



주요대상은 홈쇼핑, 아울렛,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온라인몰, 사행업종, 실외 골프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연회비, 보험료, 세금 등도 실적(지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캐시백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반환될 수 있음)

실적에 해당되는 업종은 이전 상생국민지원금에 해당되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추가로 배달앱, 온라인 서점 등 온라인몰, 대형병원이나 중대형 슈퍼마켓, 호텔, 콘도, 프랜차이즈 직영점,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 티켓링크(전시‧문화‧공연), 한샘몰(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이 해당 됩니다. (해외직구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현금(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법은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금액이 100만원 이였고, 10월달에 153만원(순수 실적 인정액)을 사용했다면

1. 2분기 100만원의 3%=3만원
2. 10월달 153만원-100만원-3만원
3. 2번의 10% 5만원 환급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 사용금액-(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금액+4~6월 월평균 카드 사용 금액 3%)] *10%



예를들면 10월 사용금액이 300만원, 4~6월 월평균 사용 금액이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300만원-(200만원+6만원)]=94만원에서 10%인 9만4000원을 현금(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생소비지원금 마감기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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