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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충족 조건은? (* 신청방법 )

by 패탐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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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월)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지원금이 제공이 되는 것 같네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단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1.  근로·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

2.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 중소도시(3.5억 원), 농어촌(3억) 이하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근로·사업 소득 비교 기간 : 최근(20.7월- 신청월)과  19년 월평균소득, 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월-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후 비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그리고 지원금 제외 대상도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또는 현장(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30.(금)

* 현장 신청기간 : 20. 10. 19.(월) - 10.30.(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신청 서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를 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업로드 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gif, pdf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바로가기' 및 자주하는 질문(FAQ)를 참고해도 되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or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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