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3일(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 입니다.2020년 11월 13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곳에서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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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참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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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종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당연히!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코스크!,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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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 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이의 제기 가능 안내)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과태료 부과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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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와 법도 많이 바뀌고 있네요.
'나 하나쯤이야', '나는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두 함께 노력하여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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