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월)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지원금이 제공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1. 근로·사업 소득이 25% 이상 감소2.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6억), 중소도시(3.5억 원), 농어촌(3억) 이하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근로·사업 소득 비교 기간 : 최근(20.7월- 신청월)과 19년 월평균소득, 19년 7월-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월-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후 비교
그리고 지원금 제외 대상도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급대상자(생계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신청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또는 현장(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30.(금)
* 현장 신청기간 : 20. 10. 19.(월) - 10.30.(금)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신청 서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를 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업로드 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는 jpg, jpeg, gif, pdf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안내 바로가기' 및 자주하는 질문(FAQ)를 참고해도 되며,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or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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