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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및 주의사항(Ft. 보험료 인상)

by 패탐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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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위반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쩌다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어야 하죠.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에 뭘 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구요^^ 지인분께서 전화가 와서 알고 있는 범위까지 알려주었는데 생각이 나서 글을 적게 되었네요.

 

​아...그리고 보니 저도 15년 전에 이동식 카메라 단속에 그만... 고지서가 날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아래처럼 우편으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보다 범칙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벌점부과 및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

4) 과태료는 벌점 없음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 가능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정확한 범칙금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범칙금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음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 소멸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

 

그리고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율

☞ 교통법규 위반 횟수 2-3회 : 5%

☞ 교통법규 위반 횟수 4회 이상 : 10%

 

만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벌점 및 보험료 할증 여부 그리고 과태료 금액(자진 납부 시 20% 감경)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하겠죠? ^^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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