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위반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쩌다 실수로? 위반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어야 하죠.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에 뭘 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구요^^ 지인분께서 전화가 와서 알고 있는 범위까지 알려주었는데 생각이 나서 글을 적게 되었네요.
아...그리고 보니 저도 15년 전에 이동식 카메라 단속에 그만... 고지서가 날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아래처럼 우편으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 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보다 범칙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벌점부과 및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
3)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
4) 과태료는 벌점 없음
5)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 가능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정확한 범칙금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범칙금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음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 소멸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
그리고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율
☞ 교통법규 위반 횟수 2-3회 : 5%
☞ 교통법규 위반 횟수 4회 이상 : 10%
만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벌점 및 보험료 할증 여부 그리고 과태료 금액(자진 납부 시 20% 감경)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하겠죠? ^^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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