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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1년 2월12일 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되는데요 법으로 명시된 맹견의 품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견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각종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불의의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단, 맹견 외 일반견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안되니 참고하세요.
보험으로 최소한의 피해 보상 장치는 되겠지만 이에 앞서 맹견 소유자의 매년 의무(정기)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가입하세요~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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