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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KT, 약관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대책 마련

by 패탐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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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오전 11시20분경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 사용관련 서비스가 약 85분간 '먹통'이 되었는데요,



KT는 당초 디도스 공격이라고 밝혔으나,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되었는 건에 대해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KT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

이번 85분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자 KT는 많은 항의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였는지

 


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책 마련을 논의 중이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보상에 대한 약관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이번사건은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약관과 상관없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훨씬 더 강화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KT의 적절한 대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피해 신고센터는 다음 주 설치 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피해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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