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출산(예정) 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등
→ 출산(예정) 일이 '20. 7.1. 이후부터 기본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최대) 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 청 방 법]
1.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조사를 한 다음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우선인 건 산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산모 및 신생아 무상 건강관리 복지 서비스 신청방법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합시설 간편 전자출입명부; 카카오톡 QR 체크인 (0) | 2020.09.12 |
---|---|
갤럭시 버즈 라이브 2000대 한정판 출시(feat. FILA 콜라보패키지) (0) | 2020.09.09 |
문화 소비 할인쿠폰 8월14일 10시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 후 발급 받으세요! (0) | 2020.08.14 |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자급제 사전예약 및 색상 비교 (0) | 2020.08.14 |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되는 원인! 베이퍼록 및 페이드 현상 대처 및 예방 요령 (0) | 2020.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