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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애견(반려동물) 미용샵! 이제 믿고 맡기세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by 패탐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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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은 2022년 6월부터 동물미용업울 운영하는 사업장은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녹화 기록은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어길 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동물위탁관리업(반려견 호텔 등), 동물장묘업(동물 장례식장)의 화장로, 건조·멸균분쇄 시설뿐이였는데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미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용사고 및  동물학대와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이 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반려 동물의 미용 중(후) 생기는 피해에 대해 쉽게 입증이 될 수 있어 그동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용 하기가 어려웠던 반려인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용사 역시 반려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CCTV 설치 시 반려동물 미용업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와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두가지의 역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CCTV 설치를 한다고 해도 동물학대 및 갑자스런운 사고에 자유롭지 못하는건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한점은 미용업을 하는 사업장에 주기적인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의 차량 이동시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가 차량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반려동물 미용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동물 미용업 차량은 100리터 이상의 급수·오수탱크와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및 미용작업대 등을 갖춰야하는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실 CCTV 의무화로 미용사 및 반려동물의 복지가 높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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