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적용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까지 예외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도 모든 곳에서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 1∼4명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즉,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23일까지는 전국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8명이 모임 가능 / 외부 식당 및 성묘등의 모임은 허용되지 않음)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는 직계가족과 친인척도 포함 되나,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9월 24일 부터 10월 3일까지 4단계 지역은 가정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3단계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됩니다. 결국 3단계 지역은 추석 연휴와 관계없이 10월 3일까지는 최대 8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최대 6명(백신 접종자 포함)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석(명절)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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