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0일부터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 사용하려면 보증금 3백원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없도록 컵에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이 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컵 규격을 정하여 서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반환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컵의 표준규격도 지정할 계획인데요.
표준규격 방침은 플라스틱 컵은 밑면 지름 48㎜, 윗면 지름 90㎜, 높이 102㎜ 이상, 종이컵은 밑면 지름 52㎜, 윗면 지름 80㎜, 높이 95㎜ 이상으로 하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일회용컵 표면은 인쇄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
특히 종이로 된 일회용컵은 안쪽에 비닐 코팅이 되어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역시 매장마다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들어 환경부는 이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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