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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분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 사기 피해 심각!

by 패탐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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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진위확인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탓에 금융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금융사가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서 이같은 피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신분증 사본을 악용한 비대면 대출사기나 예금 전액 무단인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피해사래는 다음과 같은데요, 참고하시어 비슷한 사례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 포털 사이트 클라우드가 해킹되어 저장되어있던 분실 신고된 신분증 및 여권 촬영본을 탈취 사기범은 해킹한 분실신고 신분증과 여권 사본을 통해 피해자의 명의로 4개 금융사에서 총 2억5000만원가량 대출

하지만 금감원 측은 '개인정보를 관리 못 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답만 내놓고 있는 실정



2. 신분증 원본이 아닌 휴대폰으로 촬영한 운전 면허증 사진만으로 본인 인증이 통과, 신분증 사본으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한 대출사기가 전국에서 속출

금융사를 통해 가입해 열흘 간 약 6000만원 상당의 신용 및 비상금 대출 실행 

 

이와 같은 문제는 이 과정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인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손쉽게 대출이 승인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경실련은 금융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나 보안시스템을 알면서도 네트워크 설비투자 비용, 지점운영비, 인건비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결국 피해를 막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엉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며, 



피해에 대해서는 원스톱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배려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금융사들은 엉터리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18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http://cyberbureau.police.go.kr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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