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 달 계도기간 후 8월 11일부터 본격 시행
(* 위반시 승용: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승합: 7만원 / 벌점 10점)
7월12일 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강화된 규정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운행 습관으로 도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즉,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상황 별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이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전방 차량 신호 적색→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2. 전방 차량 신호 적색→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3. 전방 차량 신호 녹색→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반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4.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
5.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그리고 특히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 및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해야합니다.
▶ 상황 별 운행 기준 규정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1.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위반 시 범칙금
2.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위반 시 범칙금 벌점
위 해당 규정을 위반해 벌점이 부과되면 보험약관에 따라 부과 횟수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이상 할증
이 될 수 있으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를 '통행(건너)려 할 때'라는 판단이 모호한 부분과,
역시 앞 차량이 일시 정지하면 뒤 차량은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뒤따르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앞으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모호한 부분의 혼선 방지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운전습관을 기르는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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