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틀 만에 또 불법 드론 신고가 들어와서 항공기 2대가 회항한 일있었죠.
이처럼 드론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나 각종 사고와 법규 위반 등 문제도 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한 번씩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Image by Engin Akyurt from Pixabay
비행하는 드론을 보면서 혹시라도 조종 미숙이나, 배터리가 소모가 되어 추락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모든 일에서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골치가 아파지죠.
드론 역시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관련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드론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Image by Alexander Grishin from Pixabay
그러고 나서 드론을 날리기 위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비행 가능 지역인지 금지구역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비행 금지 구역[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의 경우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항공기 운항 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2.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하기3. 상단에 항공민원신청-신청서 작성 들어가기4.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항공촬영의 경우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선 비행 승인 이전에 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방부에 팩스를 보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드론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단속에 걸리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는 법제처에서 항공안전법을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은 항공 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드론 관련 법규를 보다 보니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드론을 비행하는 데 있어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법규를 지켜야겠죠?
만일 드론 관련 법규 때문에 비행을 하고 싶은데 망설여진다면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처 : Image by Jake Makin from Pixabay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 IC 4곳인데요 이곳 지역 모두 비행 전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하여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고성, 영월, 보은에도 새로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생겼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는 등 각종 안전 규칙 준수 및 이용 시간을 준수(오전 8시~오후 4시)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비행체이기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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