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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및 비행 금지구역 드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by 패탐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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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가 회항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틀 만에 또 불법 드론 신고가 들어와서 항공기 2대가 회항한 일있었죠.

이처럼 드론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으나 각종 사고와 법규 위반 등 문제도 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드론이 비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드론비행 단속 및 과태료 내용출처 : Image by Engin Akyurt from Pixabay

비행하는 드론을 보면서 혹시라도 조종 미숙이나, 배터리가 소모가 되어 추락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모든 일에서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골치가 아파지죠.

드론 역시 항공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관련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우선 드론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드론비행 단속 및 과태료 내용출처 : Image by Alexander Grishin from Pixabay

그러고 나서 드론을 날리기 위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비행 가능 지역인지 금지구역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비행 금지 구역[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의 경우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항공기 운항 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하기

​3. 상단에 항공민원신청-신청서 작성 들어가기

​4.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초경량 비행 장치 비행 승인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 항공촬영의 경우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선 비행 승인 이전에 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국방부에 팩스를 보냈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드론 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단속에 걸리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는 법제처에서 항공안전법을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은 항공 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드론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드론 관련 법규를 보다 보니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드론을 비행하는 데 있어 생각보다 까다롭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법규를 지켜야겠죠?

​만일 드론 관련 법규 때문에 비행을 하고 싶은데 망설여진다면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론 비행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드론비행 단속 및 과태료 내용출처 : Image by Jake Makin from Pixabay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 IC 4곳인데요 이곳 지역 모두 비행 전 사전에 예약 신청을 하여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고성, 영월, 보은에도 새로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생겼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으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는 등 각종 안전 규칙 준수 및 이용 시간을 준수(오전 8시~오후 4시)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비행체이기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비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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